일사부재리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한국 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한 사건에 대해 한 번 심리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복된 재판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사부재리리 원칙

일사부재리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13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재판의 효율성과 절약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 사례

2009년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재판을 받았고, 두 번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이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2019년에 재심이 확정된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은 1987년에 무죄 판결이 나온 후 32년 만에 재심이 열린 사례입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법률의 적용 등으로 인해 기존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재심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국제범죄의 일사부재리

국제범죄의 경우, 한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더라도 다른 국가나 국제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자의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국제범죄란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 인권범죄 등과 같이 국제사회의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의 전범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이미 독일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다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일사부재리”는 사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상 함동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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