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 단어 ‘기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소’란 법률 용어로,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는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기소의 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기소는 검찰의 재량권입니다. 검찰은 범죄사실과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 기소는 공소제도를 따릅니다. 공소제도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즉,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소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다르며, 최대 25년입니다. 공소시효의 목적은 범죄의 증거가 희미해지거나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기소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이란 검찰이 기소하는 범죄의 내용과 증거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공소장은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소장은 재판의 기초가 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식 기소 / 약식 기소

기소에는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가 있습니다.

정식 기소는 범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루어집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공판을 받게 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약식 기소는 범죄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루어집니다. 약식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기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기소의무라고 합니다. 기소의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고소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 경우
  • 범죄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범죄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범죄가 국가 기밀이나 공공의 안전에 관한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알리고,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기 전에 공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소장은 피고인의 성명, 범죄의 사실, 적용 법조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되며,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형사 절차의 중요한 단계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이 기소를 당할 확률

일반인이 기소를 당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기소를 당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 범죄의 피해자 유무, 범죄의 증거의 명백성 등 다양한 요인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은 범죄사실과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형사 기소된 사람은 약 17만명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약 5100만명 중 약 0.0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증거와 변론을 듣고,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벌금,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이 있습니다.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0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034,000건이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5,000건 정도였습니다. 이는 기소된 사건 중 약 0.5%가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료로 볼 때, 일반인이 기소를 당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질과 증거의 명백성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함동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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