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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은 통상 언어에 의하나,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 제3자 등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해악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 성립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위 법조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죽여버린다’, ‘폭발물을 터트린다’, ‘가족을 해치겠다’ 등과 같은 말을 하거나, 무기나 폭발물을 보여주거나,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재산을 손상시키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신체적ㆍ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해악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거나, 부부간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거나,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하거나,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상품의 하자를 보상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사례(예)

협박죄의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가위 등 흉기를 들고 협박 한 사건
  •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 한 사건
  •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 한 사건
  • 재산을 손해 입히겠다고 협박 한 사건
  • 이웃에게 소음문제로 죽여버린다고 한 사건
  • 노조원이 비노조원에게 죽여버린다고 한 사건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입을 찢어버린다고 한 사건
  • 증인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사건
  •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사건
  •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사건
  •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사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지 않는다.
  • 타인의 명예나 재산을 손해 입히겠다고 협박하지 않는다.
  •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박죄의 피해를 입거나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함동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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