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범죄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으로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었지만, 최근에는 마약위험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약범죄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약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약범죄 실태는 심각하게도, 2022년에는 1만 5천여 명의 마약범죄자가 검거되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유통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주문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보내오거나, 국내에서 합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2020년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검거된 사람은 2178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습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과 총기 밀수가 동시에 이뤄진 사건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마약범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마약음료, 필로폰,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쉽게 구매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마약들은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음료는 심장마비나 뇌출혈 등의 위험을 초래하고, 필로폰은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대마는 기억력 저하나 학습능력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부 대응

정부는 이러한 마약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ㆍ경을 비롯한 국내 유관부처를 총동원하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단속 :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사회복무기관에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과 SNS 등에서 마약류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단속을 위해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마약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편물과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마약중독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치료비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마약중독자의 재활을 위해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약범죄의 처벌과 재범예방 : 정부는 마약범죄의 처벌과 재범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마약범죄의 처벌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마약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마약범죄의 재범예방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마약사건에 연루된 자에게 의무교육 등의 재활교육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성립요건

마약류 관련 범죄들은 대부분 소변검사, 모발 검사, 혈액검사 등으로 하기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약범죄는 투약 및 판매 등을 넘어 소지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마약범죄는 투약과 판매행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높은 수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소지, 투약, 매매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투약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포함 됩니다.

의료진의 처방을 받았더라도 과다 투약 (남용) 또는 오용은 마약류범죄에 관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구매를 시도했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마약범죄 는 미수도 처벌 이 되기 때문이며 상습적으로 구매 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마약범죄 처벌

마약범죄의 형벌은 주로 범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마약범죄에 대한 형벌 예시입니다.

  •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운반, 소지, 유통, 제공, 양도, 판매 등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여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그 중량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마약류를 제조, 수입, 수출, 운반, 소지, 유통, 제공, 양도, 판매하거나 투약하거나 투여하거나 교사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그 중량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마약범죄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사용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벌은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처벌이며, 실제 형량은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해자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은 시간과 함께 변하므로, 최신의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또는 관세청-마약사범 처벌규정을 직접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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