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를 의미.

한국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한국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을 심각한 문제 그리고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정의 : 법률은 학교폭력을 물리적(신체적) 폭행, 언어적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학생을 건전하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 신체적 폭행 :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의 폭력적인 물리적 신체 접촉, 구타, 밀치기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신체적 폭행에 성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 언어적 괴롭힘 : 폭언, 조롱, 협박, 소문 퍼트리기 등의 말로 상대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 사이버 괴롭힘 : 인터넷 상에 있는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상대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로, 텍스트,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적 고립 : 흔히 말하는 왕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폭행이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가해자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을 적용합니다.
학교폭력은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더 심각성을 드러내는데,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 상태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영향으로는 자아감 저하,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화, 학업 성취도 하락, 분노 조절 장애 등을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악영향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도 학생 때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다른 형태의 범죄나 사건으로 발전 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예방, 대응, 신고 절차, 가해자 및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처벌에 관한 내용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건이 심각하거나 교육적 조치의 효과가 없는 경우 위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법원이 관여하여 이루어 지게 되는 형사 처벌은 벌금, 징계, 구류, 보호처분, 형량의 집행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벌금 : 경법상 벌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징계 : 학교 내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부과하여 학교 생활을 제한하거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구류 및 보호처분 :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이 가해진 경우, 가해자를 학교로부터 일시적으로 구류하거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형량의 집행 :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수준으로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한 경우, 가해자는 형량의 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민사상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진정시키기 위한 법적인 절차 중 하나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생활 손해, 정신적 고통, 의료비 청구, 학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소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의 피해로인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처벌이 있음에도 한계는 존재하는데,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동이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와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 내부에서, 가정에서 예방과 교육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것 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예방 첫걸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조치와 함께 사회적 참여와 교육 노력, 가정에서의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 학교폭력과 해당 범죄의 심각성,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사례, 학폭위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가처분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은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특히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처분은 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를 방지하거나 재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법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특정 상황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임시 명령이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히...
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우리 모두의 책임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학교폭력에방 및 대책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학교폭력 목격시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하면...
형사 – 폭행죄
폭행죄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는, 폭행죄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인 힘, 또는 능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의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채권추심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 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의 소유권이...
민사 – 전자소송
전자소송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전자소송이란 법원에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민사 – 차용증
차용증『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쓰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 또는 이자 약정을 했다면 원금 및 이자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