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는, 폭행죄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인 힘, 또는 능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의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로는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상습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 다중이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가리킵니다. 위력이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서 학교 선배를 때리거나, 칼이나 쇠꼬챙이 등을 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등이 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코뼈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깨지거나, 심장마비가 일어나게 하거나, 결국 죽게 하는 것 등이 폭행치사상에 해당됩니다.
상습폭행죄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적이라 함은 동일한 피해자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반복하여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횟수나 간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을 자행하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것 등이 상습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 벌금
폭행죄의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폭행죄 벌금은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되지만,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폭행죄 벌금의 예시입니다:
- 멱살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가벼운 폭행을 한 경우 : 50만원~100만원
-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중간 정도의 폭행을 한 경우 : 100만원~300만원
- 쇠꼬챙이나 칼 등 위협적인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 : 300만원~500만원
- 상대방이 다치거나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폭행을 한 경우 : 5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폭행죄 벌금은 합의 여부와 전과 여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 감경되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 가중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
폭행죄 합의금이란, 폭행죄를 범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폭행죄 합의금은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되지만,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폭행죄 합의금의 예시입니다:
- 멱살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가벼운 폭행을 한 경우 : 50만원~100만원
-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중간 정도의 폭행을 한 경우 : 100만원~300만원
- 쇠꼬챙이나 칼 등 위협적인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 : 300만원~500만원
- 상대방이 다치거나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폭행을 한 경우 : 5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폭행죄 합의금은 합의 여부와 전과 여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 감경되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 가중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폭행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합의금은 미리 계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가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처벌은 가해자가 받는거니까요. 게다가 형사 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물어줘야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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