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 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돈을 갚기로 한 날 돈을 빌려 준 사람(채권자)은 채무자에게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만 취득하는 것이므로,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만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209조에서 정하는 자력구제는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자력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폭력 등의 추심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약자에게 불리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권리를 실현해주는 것을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고,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의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행동도 없는데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아야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채무자가 끝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순서대로 또는 그중에서도 효과적이 필요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1)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상환을 독촉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2)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고 압박을 가한다. 변호사에게 가압류 신청서 작성 의뢰하기
3)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는다.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소장이지 바로가기(https://sj-ez.com/)
4) 압류 등 강제집행하기 각종 강제집행신청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소장이지 바로가기(https://sj-e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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