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

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쓰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 또는 이자 약정을 했다면 원금 및 이자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증서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 작성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채무액
    빌려준 원금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숫자와 한글로 모두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에 관한 사항
    상인이 아닌 경우 이자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이자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변제일은 정확한 날짜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방법도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을 은행 계좌 정보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연손해금
    보통 연체이자로 부르는 지연손해금 법적으로는 돈을 늦게 갚아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율을 정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약정이자와 달리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아닌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약정 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일시에 갚도록 한다’ 등 기한 이익 상실 약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7.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과 날인
    서명과 날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날인 당사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자필 서명과 지장을 찍어도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하다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이고,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되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습니다.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를 근거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 등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은 별도로 소를 제기해 판결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차용증 불이행 대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작성 방법과 예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더 압박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고 돈을 갚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채무자가 채무 여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채권자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도 소장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다투려고 한다거나,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습니다. 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장 역시 소장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는 강제집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받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은 소장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차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애초에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그럴 수만은 없죠?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줄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 스스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변호사에게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묻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의 함동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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